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등 투기억제를 위한 현행 지역지정제도가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8ㆍ31 부동산종합대책으로 내년이후 부동산거래 신고 및 과세가 실거래가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존 제도의 전면 수정 내지 폐지가 불가피해졌다.
우선, 매매계약 후 15일 내 시ㆍ군ㆍ구에 거래내역을 신고토록 하는 주택 및 토지거래신고제가 도마에 오르게 됐다. 이 제도가 아니더라도 내년부터 새로운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모든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를 시ㆍ군ㆍ구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폐지를 포함해 이 제도의 전반적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ㆍ토지 투기지역 지정제 역시 재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3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130곳을 지정한 이 제도는 해당지역에 대해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함으로써 양도차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장치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8ㆍ31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2주택자 이상, 2007년부터는 모든 주택 양도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되면 별도의 투기지역 지정이 무의미해진다”고 말했다. 토지의 경우도 양도세 실가 과세 대상이 내년 ‘비사업용 나대지ㆍ잡종지 및 일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로 시작해 2007년 모든 토지로 확대된다.
이들 제도의 투기억제 효과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까지 일으킨다는 점도 전면 수정, 혹은 폐지론이 대두되는 이유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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