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대량살상무기(WMD)를 이용한 국가나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핵무기 사용 독트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1일 보도했다.
미 국방부가 마련한 핵무기 사용 독트린 개정안에 따르면 전투 사령관들은 이 같은 선제공격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핵무기 및 생물무기, 화학무기 등의 저장소를 파괴하기 위해서도 대통령에게 핵무기 사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0일 공개된 국방부의 3월 15일자 ‘합동 핵작전 독트린’개정안은 또 사령관들이 “핵무기 공격을 통해서만 안전하게 파괴할 수 있는” 생물 무기의 공격이 임박했을 경우, WMD를 보유한 적 시설에 대한 공격용으로 핵무기 사용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개정안은 2002년 처음 천명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선제(공격) 전략’을 핵무기 사용에 있어서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에 마련된 구 독트린에는 WMD 사용 위협에 대한 선제공격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또 ▦위험성이 큰 재래식 무기에 대한 대응 ▦조속한 전쟁 종식 ▦적군의 WMD 사용 저지를 위한 핵무기 사용 능력 및 의사 표시 ▦▲적이나 대리인에 의해 공급된 WMD 사용 차단 등도 핵무기 사용 대상으로 제시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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