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민원서류 휴대폰 인터넷으로 신청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민원서류 휴대폰 인터넷으로 신청

입력
2005.09.11 00:00
0 0

휴대폰 등을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 신청 및 처리 결과 실시간 통보서비스가 시행된다. 또 행정기관간 공동이용 대상 정보가 보훈 법무 병무 관련 분야까지 확대돼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는 서류의 종류가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20종에서 국가유공자등록증 등 24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전자정부의 민원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이르면 11월부터 휴대폰과 PDA 등을 이용한 모바일서비스를 통해 각종 민원안내와 토지대장 등 민원서류 신청 및 휴대폰 알림(SMS)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10월부터 행정기관간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정정보의 범위를 보훈(국가유공자등록증), 법무(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증), 병무(병적증명서) 분야까지 확대해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종전에는 주민(주민등록등ㆍ초본, 호적등본), 부동산(토지대장) 등 5개 분야 20종에 한해 기관간 정보공유가 이뤄졌다. 행정기관간 정보 공동이용은 지난 2002년 11월부터 시작됐다.

이와 함께 10월부터 민원서류를 개별적으로 신청하지 않고 다수 민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부동산일괄신청 서비스,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류 신청 때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음성서비스도 제공된다. 부동산일괄신청 서비스를 선택하면 한 번 신청으로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을 뗄 수 있게 된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