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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추위 법조윤리 확립案 '맹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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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추위 법조윤리 확립案 '맹탕'

입력
2005.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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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법조윤리 확립 방안이 강제력이 없거나 현실과 동떨어져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법조계 인사들조차 좀더 획기적인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개추위는 5일 차관급 실무위원회를 열어 법조윤리 확립 방안을 사실상 확정, 이 방안이 12일 장관급 본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사개추위 안은 법관이나 검사가 퇴임 후 변호사로 등록할 때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가 법원이나 법무부에 당사자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해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비리 혐의를 받던 법관이나 검사가 사표를 내면 사안이 흐지부지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언뜻 비위사실을 확인해 변호사 등록도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같은 내용은 현행 변호사법(11조)에도 거의 그대로 명시돼 있다. 한 중견 변호사는 “비리 의혹이 있더라도 재직했던 기관 내부에서 묻혀버리거나 사표 제출 후 곧바로 등록신청을 하면 변협은 모를 수 밖에 없다.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변협이 자료를 요구하고 등록심사에 반영하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이나 검찰이 의무적으로 비리 혐의자에 대한 자료를 변협에 제출하고 문제가 뒤늦게 밝혀질 경우 등록이 끝났더라도 사후 심사로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개추위는 또 선임계를 내지 않고 편법수임을 하는 변호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조 후배에게 전화 한 통 걸어서 부탁해주면 거액을 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비하면 과태료 정도의 제재가 과연 억제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사개추위는 법조윤리의 상설감시기구로 중앙법조윤리협의회도 신설해 퇴직 후 2년 내의 전관 변호사ㆍ수임 건수가 많은 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자료를 검토해 위법 혐의가 드러나면 해당기관에 수사 또는 징계를 의뢰한다는 것이다. 이 역시 제출하는 자료마다 모두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 낼 것이 뻔해 실질 조사권이 없으면 위법 혐의를 가려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금도 지역변호사회마다 법조윤리협의회가 설치돼 있지만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실제 수원지방변호사회는 한 달에 10건 이상 수임하는 변호사로부터 의무적으로 수임 자료를 제출 받고 있지만 제재 실적은 극히 미미하다.

지난해 사개추위의 전신인 사법개혁위원회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개업 제한이나 판검사 출신의 형사사건 수임 일정기간 제한 등도 논의했다. 그러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위헌 시비가 벌어져 이번 사개추위 안에서는 제외됐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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