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성격과 효력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겁고 시장도 조정과 적응과정을 거치는 중이어서 지금 대책의 성패를 얘기하는 것은 섣부른 일이다. 그래도 정부가 9월 첫째 주 전국 집값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하향안정세를 나타냈다는 결과는 일단 긍정적이다.
향후 파장을 저울질하면서 법제화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시장참여자들의 태도가 주된 이유이겠으나, 대책의 큰 방향이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고 해석해도 무리가 아니다.
물론 송파 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선 대책의 허점을 노린 투기 세력이 사그라들지 않고 집값 대신 전셋값이 뛰는 풍선효과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또 “정작 3주택 이상 ‘진짜 부자’들은 세금을 전혀 겁내지않고 버티는데, 10억대 안팎의 재산을 가진 ‘어설픈 부자’들만 안절부절한다”는 말도 나돈다. 졸지에 중과세 대상에 포함된 노령은퇴자나 월급생활자들 역시 당혹감과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 난에서 이미 지적했듯 이런 부작용과 후유증은 ‘조세의 합목적성’이란 잣대로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걸러내야 한다. 정책에 대한 양 극단의 평가가 뒤섞인 이 시점에서 정부에 특히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규칙 관리자’로서의 힘과 의연함을 잃지말라는 것이다.
그것은 ‘부동산 시장의 물을 100% 정화하겠다’는 도덕적 의욕을 자제하고, 불법행위와 초과소득을 정당한 룰에 따라 규제한다는 실용적 접근을 취할 때 가능해진다.
‘부동산은 공급이 제한된 특수한 재화’라는 말은 구호로는 훌륭하지만, 시장관리자의 인식으로는 부적절하다. 부동산대책이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투기꾼들의 교란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거래투명성 강화, 투기소득 환수, 보유세 현실화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다.
투기세력을 가두는 정책이 아니라 투기세력 뒤를 쫓아다니는 정책이 되면 엉뚱하게 대다수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온다. 일희일비 말고 긴 호흡으로 부동산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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