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적격 교사 퇴출 방안’은 당연한 위법 사유를 나열해 놓고 새로운 법 개정으로 포장한 것이나 다름없다. 문제교사의 범주로 ‘정신적으로 심각한 장애가 있거나 성범죄, 성적 조작, 금품 비리 등 명백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자’를 예시했는데, 이런 예는 일반 공무원의 임용 및 근태 규정에 명시된 것으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당연한 조치이다.
교육부가 밝힌 개정법률안대로라면 정신적으로 심각한 장애가 있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제껏 어떻게 교단에 설 수 있었다는 말인가? 뒤늦게 교육 당국의 무책임성을 스스로 드러낸 꼴이나 다름없어 더욱 놀랍고, 교육 당국의 안이한 사고방식에 다시 한번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그 동안 우리 교육계가 이런 원칙조차 적용하지 못할 정도로 부적격 교사에 대해 왜곡된 관용과 온정을 베풀어왔다는 점이다.
‘최소한의 조치’를 ‘최대한의 개선’으로 과대포장해 호도하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 최근 3년간 ‘교원 징계 현황’에 나타난 교육 당국의 온정주의를 보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금품 수수와 성적 조작, 성폭력 등 비리와 교사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 1,219건 중 85%가 견책, 감봉 등 솜방망이식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를 성추행하고, 학교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린 교사에게 고작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중대한 ‘행정 폭력’이다.
이러한 현실을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가 고작 이런 식의 맥 빠진 개혁안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적지 않은 부적격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성실하고 유능한 대다수 교사들의 소중한 명예와 긍지를 손상시켜 왔다. 실제 그 폐해는 교육 현장에서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우리 학부모들의 판단이자 인식이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지난해 2월‘계란으로라도 바위를 깨겠다’는 심정으로 부적격 교사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건강한 교육 환경 마련을 위한 교원단체와 교육 당국의 각성을 촉구해 부적격 교사 퇴출의 올바른 시스템을 구축해 보자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모든 교육 당사자들이 힘을 모아 올바른 퇴출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고진광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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