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9월22일~10월11일)를 앞두고 여야간 증인채택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치열하다. 상임위별로 거물급 증인을 부르느냐 여부를 두고 설전과 신경전이 대단하다.
가장 뜨거운 논쟁의 대상자들은 불법도청 관련 인사들이다. 정보위에서는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 홍석현 전 주미대사, 홍석조 광주고검장을 비롯해 미림팀 재건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김현철씨 등의 증인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X파일 내용에 대한 검증은 정보위 소관으로 보기 어렵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신 김대중 정부 시절의 불법도청과 관련, 신건ㆍ천용택 전 국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주장이다.
법사위에서도 민노당 노회찬 의원이 이 회장과, 이 본부장, 홍 전 대사를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반대하지만 우리당이 민노당에 동조하고 있어 이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법사위는 13일 회의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정무위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대우사태와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에서는 또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과 박용오 전 회장이 나란히 증언대에 서게 됐고,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도 행담도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문광위에서는 우리당 민병두 의원이 경향신문 강제매각 사건과 육영재단의 손기정 금메달 보유 논란과 관련,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박근령 육영재단 이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정치적 패륜행위”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이처럼 월척급 증인이 대거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이들이 증언대에 서게 될지는 미지수다. 여야간 이견으로 증인으로 확정될 지가 불분명한데다 설사 채택이 되더라도 당사자들이 “모욕을 당하느니 벌금을 내겠다”는 심경으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현행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검찰에 고발하더라도 대부분 기소유예가 아니면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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