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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道 의회 "대단히 유감" 교육청 "예상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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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道 의회 "대단히 유감" 교육청 "예상된 결과"

입력
2005.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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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의회가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것을 규정한 조례를 의결하고 교육청이 무효소송을 제기했던 전북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찬반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전북학교급식제정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급식조례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결한 사안이 아니며 꼭 제소되어야 한다면 국제기구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또 하나의 국치”라며 재판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연대회의는 “전국의 급식운동단체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된 학교급식법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서둘러 판결을 낸 이유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 이충국(50) 의원은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한 학교급식조례안이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패소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자치단체 차원에서 관세장벽을 높여 외국의 수입물을 차단할 수도 있는 지방자치 선진국의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승소는 예상한 결과”라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정부가 제정한 ‘학교급식지원조례 표준안’을 토대로 앞으로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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