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ㆍ시민단체들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체로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민주노동당 등 11개 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WTO의 농업협정 내용을 근거로 우리농산물 사용을 위한 예산지원(현금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는 GATT협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이날 판결을 반박했다.
전국교직원노조와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번 판결이 WTO의 규정을 잘못 해석해 내려진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미국 일본도 학교 급식에 자국 농산물을 사용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문제를 삼느냐는 반응이다. 전교조 한만중 대변인은 “어느 나라 대법원인지 모르겠다”며 “국민 수백만명이 모여 추진한 운동이라면 그 취지를 파악하는 데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지 않겠냐”고 비판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경양 회장도 “대법원이 너무 쉽게 내린 결정이 아닌가 한다”며 “어린 학생들에게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먹이겠다는 조례의 참뜻을 제대로 살렸으면 했다”고 밝혔다.
학교급식네트워크 이빈파 사무처장 역시 “대법원 판결은 유감”이라며 “우리 농산물의 일정 비율을 공공을 위해 소비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측에 보다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 집행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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