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부(노영보 부장판사)는 9일 대우전자 소액주주 박모씨 등 3명이 “분식회계로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봤다”며 대우전자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식을 매입한 1999년 7~8월에는 대우그룹의 불건전한 재무상태가 이미 주식시장에 알려져 상당부분 주가에 반영됐고, 같은 해 10월 분식회계 사실 발표 이후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분식회계 사실 때문에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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