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전 직원에게 무기한 골프 금지령이 내려졌다.
8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전자공문을 통해 전직원에게 골프장과 고급음식점 출입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시장 특별지시사항을 시달했다.
이는 대전시와 인근 논산시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의 골프장, 고급음식점 출입이 시민의 지탄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내려진 조치다.
시장 특별지시사항은 골프연습장을 포함한 골프장 출입금지와 일식집 등 고급음식점과 유흥주점 출입자제 등 7개 항이다.
이 밖에 추석전후로 금품수수와 향응, 근무시간 음주 등의 금지와 출ㆍ퇴근과 점심시간을 지킬 것 등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시는 암행감찰을 실시하고 적발 시 징계할 방침이다.
시는 산하 1,400여명의 공무원 가운데 200여명이 골프를 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성무용시장은 간부회의 때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만 살 판 났다라는 소리를 들어선 안된다”며 직원들의 솔선수범을 강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