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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농산물만 급식' 조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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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농산물만 급식' 조례 무효

입력
2005.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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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ㆍ고교 급식 재료로 국산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체 학교의 95% 이상이 급식을 시행 중인 상황에서 우리농산물 사용을 사실상 강제해 왔던 근거조항이 효력을 잃게 돼 시민ㆍ사회ㆍ학부모 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9일 전북도교육청이 “전북도의회가 학교급식조례에 ‘학교 급식 시 전북 농산물을 사용’토록 규정한 것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관련조항에 위배된다”며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국제조약인 GATT는 ‘국내산품이 부여 받는 조건보다 외국산품이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전북도의회 조례는 학교급식 시 전북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을 우선 사용토록 하고 있어 GATT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측은 이 조례가 급식의 질 향상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 및 식생활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지 수입농산물을 차별 대우하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수입농산물이 불리한 대우를 받은 이상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2004년 1월 광역교육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소송을 낸 전북도교육청이 승소함에 따라 유사소송이 계류중인 서울시와 경기ㆍ경남ㆍ충북도의 조례도 무효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이번 판결로 우리농산물만 사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 중인 국회의 학교급식법 개정안 논의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됐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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