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와 송파 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중대형 공공 임대 아파트는 청약통장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입주할 수 있을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8일 “앞으로 공공택지에서 분양할 중대형 임대는 기존에 없던 제도인 만큼 입주 자격은 지금의 청약제도와 상관없이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동주택 공급 규칙에 따르면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되는 국민임대와 전용 25.7평 이하 공공아파트,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도록 돼 있어 25.7평 초과 공공 임대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은 없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중대형 임대는 분양 전환 시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고 임대료도 주변 전세 시세와 비슷해 입주자에게 특별한 이득이 없기 때문에 경쟁이 심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입주에 특별한 기준을 두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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