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징수 위헌소송 추진본부’ 우동주 상임대표는 8일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통합해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2,500원의 TV 수신료 반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우씨는 “KBS는 한전이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정부가 아닌 만큼 한전이 대신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는 위법한 행위”라며 “일단 6월에 징수한 수신료를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우씨는 “최근 새로운 매체의 개발 등으로 기존 TV 수상기 외에 컴퓨터나 차량용 수신기, 이동전화를 통해서도 TV 수신이 가능한데, 수상기 보유자에게만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케이블TV 등 별도 요금을 내는 사람들은 이중으로 수신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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