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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법원 "남상국 前사장 자살 업무상 재해로 못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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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법원 "남상국 前사장 자살 업무상 재해로 못봐"

입력
2005.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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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8일 한강에 투신해 숨진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씨가 검찰 조사를 받아 심적 고통을 느끼던 상태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 자살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보이지만, 대통령 친형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을 업무수행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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