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비상계엄 상황에서 전두환 대통령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한 일용노동자가 25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7일 허위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계엄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79년 12ㆍ12 군사반란 및 80년 5ㆍ18 내란을 전후한 비상계엄을 이미 대법원이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판단한 만큼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오히려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80년 12월 오후 10시께 강원 양양군 공사현장 막사에서 술을 마신 뒤 동료들에게 “광주사태는 전두환이 일으켰다. 전두환은 전라도 출신의 고위 관직자들을 모두 잘랐다”고 말했다가 계엄 군법회의에 회부됐다. 김씨는 이듬해 1월 1심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4개월 뒤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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