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적발됐던 육군 장성진급 비리의혹 사건 관련 피고인 모두에게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6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육군본부의 전 인사관리처장 이병택 준장과 전 진급계장 차동명 중령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2년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했다. 또 일부 진급 대상자들의 인사자료 기록을 고의로 변조ㆍ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인사검증위원회 장동성 대령과 주정 중령은 선고유예를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급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일부 자료를 위조ㆍ행사한 점은 엄벌해야 마땅하나, 모두 초범이고 성실하게 군생활을 해 온 점을 감안해 유예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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