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가지 부동산 투기행태가 정부 합동단속에서 드러났다.
대검 형사부(이동기 부장)는 7월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경찰청, 국세청, 건설교통부와 함께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단속을 벌여 전국적으로 2,849명을 입건, 이 가운데 147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 결과에 따르면 투기는 수도권뿐 아니라 강원ㆍ전라ㆍ제주도 등 전국적으로 행해졌다. 대상도 임야, 농지, 산업단지, 아파트 등 가리지 않았다. 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기획부동산 업자가 가장 많이 적발됐으나, 중개업자는 물론 변호사 의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에다 공무원 자영업자 농민 주부 등 투기사범의 신분도 다양했다.
사례별로는 수백억원 대 자금을 굴리는 전주(錢主)가 특정지역 부동산을 대거 매입한 뒤 100명 이상의 텔레마케터를 통해 일반인에게 허위 정보를 흘려 최고 10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되파는 기획부동산 관련자가 가장 많았다. 검찰은 23개 업체를 적발, 235명을 입건하고 이중 73명을 구속했다. 기획부동산에 의한 사기 피해는 3,800여 명에 1,200억원 대에 이르렀다.
서울중앙지검에 적발된 S사는 충북 제천시 일대에 관광지 개발계획이 나오자 펜션단지를 조성한다며 토지를 대거 매입했다. 이후 현행법상 불가능한 개별 펜션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속이고 “단기간에 3~4배 수익이 보장된다”고 투자자들을 꾀어 108억 여원을 챙겼다. S사가 소속된 A그룹은 ‘기획부동산 업계의 사관학교’로 불리며 대다수 유사 업체의 임직원을 배출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매입 자격이 없는 지역의 토지는 주민 명의를 빌리거나 매매를 증여로 위장하는 수법 등이 자주 사용됐다. 서울중앙지검에 구속된 30대 자매는 친인척 명의를 빌려 서울 강남의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얻은 뒤 각각 32평형 아파트 5채, 24평형 6채를 분양받고 되팔아 18억원 상당의 전매차익을 거뒀다.
형질변경 허가가 어렵자 임야 5,000여평에 무단으로 주택 및 주차장 부지를 만들고 버텨 추후에 불법사실 양성화조치를 받은 배짱형 투기 사례도 있었다.
이번 단속에서는 사들인 대규모 토지에 부지조성 공사 등 시늉만 낸 뒤 잘게 쪼개 판매하는 ‘칼질’, 실제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뒤 비자금을 조성하는 ‘업(up) 계약서’ 등 신종수법도 적발됐다.
한편 서울 송파경찰서도 최근 뉴타운으로 지정된 ‘거여ㆍ마천지구’의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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