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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전용면적 30%까지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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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전용면적 30%까지 증축

입력
2005.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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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투기방지를 위해 매입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전용면적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부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자 누구나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의결, 내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또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한해 증축을 동반한 리모델링을 허용하되 증축허용면적을 전용면적 대비 최대 0%에서 30%로 늘리는것을 골자로 한 주택법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송용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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