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만 가구에 이르는 오피스텔 가운데 주택 재산세가 징수된 가구는 8.8%인 1만9,000여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피스텔 가운데 주거용이 적어도 50% 이상에 이르고 지역에 따라서는 대부분이 주거용인 곳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피스텔 탈세가 심각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6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오피스텔에 대한 지자체들의 주택 재산세 부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 오피스텔 22만 가구 가운데 8.8%만이 주택 재산세 부과대상으로 고지됐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사무실이어서 정부의 공시가격이 아닌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으로 과세표준이 설정된다. 이에 따라 과표 자체가 턱없이 낮을 뿐 아니라 세율도 주택에 크게 못미치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 가운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가구의 비율은 전국적으로 50%를 웃돌 것”이라며 “지난해 바닥 난방 금지 등의 규제 강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분양된 오피스텔의 상당수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집중된 강남 서초 송파 영등포 종로구 등의 지자체들도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자체들과 함께 내년 2~4월 전국 오피스텔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사무실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쉽게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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