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찌감치 저출산사회에 진입했던 선진국들은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통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프랑스 스웨덴 독일 등 유럽국가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본격적인 출산ㆍ양육정책을 펼쳐 지난해 기준으로 1.4~1.9명(한국 1.16명)의 합계출산율(여성 1인이 평생 낳는 자녀수)을 유지하고 있다.
가장 먼저 정부 차원의 저출산대책을 세운 프랑스는 1919년부터 가족정책 위주의 출산 장려책을 시행, 최근 5년간 연평균 1.89명의 높은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펴 자녀를 낳으면 산전수당과 모성수당을, 2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면 16세가 될 때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3세 이하 자녀나 임신 5개월 이상 임신부가 있는 가정에는 영ㆍ유아수당도 준다. 94년부터는 도시지역 보육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에인절 플랜’을 세워 출산독려에 나섰고, 지난해에는 신생아 환영수당을 도입, 10억유로(약 1조3,000억원)를 젊은 부부의 양육비 지원에 투자하기로 했다.
영국은 젊은 세대에서 동거가 새로운 결혼 형태로 정착되면서 동거가족 자녀에게도 결혼가족 자녀와 동일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 편부모 가정과 동성애 부부까지 가족 개념에 포함하기 시작했다.
여성 근로자가 아이를 입양하면 출산했을 때와 동일하게 18주의 출산 휴가를 준다. 아동수당은 가정의 경제 수준과 관계없이 16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지급하는데 편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기본수당 외에 추가분을 받게 된다.
독일은 교육적 측면을 강조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90년 ‘아동과 청소년 보호법’을 시행하면서 유치원, 유아원, 방과 후 보육 시설 등을 오전반ㆍ오후반ㆍ종일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대10 정도가 되도록 학급당 인원을 제한했다. 보육재정은 공ㆍ사립에 관계없이 주정부와 지방자지단체가 부분적으로 지원하지만 저소득층은 전액 면제해 준다.
스웨덴은 직접적인 출산 장려책을 쓰지 않지만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취업여성 지원, 출산ㆍ육아 휴가 및 수당 제도 확대 등을 통해 저출산에 대응하고 있다. 75년 여성에게만 적용되던 출산휴직제도를 남성도 자녀 양육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휴가법’을 제정했다.
일본은 합계출산율 1.57명을 기록한 89년 이를 ‘1.57 쇼크’로 받아들였다. 지난해 7월 ‘소자화(小子化) 대책 플러스 원’정책을 도입, 남편에게도 출산휴가를 주고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1일 잔업시간을 1시간 미만으로 하도록 기업에 권고하고 있다.
권대익 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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