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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구조본 사장 전격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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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구조본 사장 전격 소환

입력
2005.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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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안기부 도청테이프 내용을 근거로 고발한 삼성의 1997년 불법대선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6일 김인주 삼성 구조조정본부 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발인(삼성측) 조사는 지난달 9일 이학수 부회장을 조사한 이후 거의 한달 만이다.

삼성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김 사장은 참여연대의 고발대상에는 포함돼 있지 않으나, 97년 대선 당시 비서실 재무팀장(이사)이었다. 그는 지난해 2월 대검 중수부의 2002년 대선자금 수사 때도 구조본의 재무담당 부사장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김 사장을 상대로 도청테이프 내용대로 삼성이 97년 정치권에 100억원 이상의 불법자금을 제공했는지, 제공했다면 그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그 동안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도청테이프)의 사용 문제,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삼성 수사에 미온적이었다. 따라서 김 사장의 소환은 통상의 고발사건 처리 수순의 하나일 수도 있다.

정치자금의 대가성은 밝히기 어렵고 단순 정치자금일 경우 공소시효(3년)가 이미 지났다는 점과 나머지 도청테이프와의 형평성 논란이 검찰에게는 부담이다. 검찰이 사건 초기 고발내용에 대한 별다른 조사 없이 이학수 부회장을 첫 소환할 때는 ‘여론무마용’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김 사장 소환으로 검찰 기류가 바뀐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피고발인도 아닌 김 사장을 소환한 것은 그 만큼 강한 수사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 동안 내사를 진행했다고 봐도 된다”고 밝혀 자료검토 등 사전정지 작업을 거쳤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97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동생 회성씨가 국세청을 동원해 대선자금을 모금한 ‘세풍(稅風)사건’ 수사기록을 이미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학수 부회장의 재소환과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이건희 삼성 회장의 소환 조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 할 경우 ‘삼성 봐주기’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삼성이 정치권에 제공한 자금이 회사 공금에서 나온 것으로 드러날 경우 공소시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10년)가 남아 있어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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