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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민생범죄 수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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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민생범죄 수사권 부여

입력
2005.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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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민생범죄에 대해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 내주 초 검찰,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우리당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은 6일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당의 검ㆍ경 수사권조정 정책기획단에서 검찰과 경찰이 서로 양보할 수 있다고 수락했던 부분을 조문화해 12일까지 최종 조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히 “경찰이 민생범죄에 대해 자율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이를 명문화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양쪽이 합의해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민생범죄에 관해 경찰이 수사를 할 때 검찰이 지휘ㆍ감독을 계속할 수 있는 여지를 둘 지, 아니면 이를 차단하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줄 지는 남은 쟁점”이라며 “양쪽의 양보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려 한다” 말했다.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핵심은 형사소송법 195조 및 196조 개정 여부”라며 “195조의 경우 검사의 수사주재자적 지위는 명시하되 중대범죄가 아닌 민생범죄는 사법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쪽으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국 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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