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가한 교사들은 앞으로는 교단을 떠나야 한다. 직무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정신ㆍ신체적 질환 교사도 교단에 설 수 없다. 이런 부적격 교사를 가려내기 위해 시ㆍ도 교육청에 교직복무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부적격 교사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당초 부적격 교사 퇴출 대상을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등으로 한정했으나, 학부모 및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범주를 확대했다. 교육부는 관련 법령을 고쳐 이달 하순부터 이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대체적으로 찬성한 반면 전국교직원노조는 “무분별한 민원이나 무고로 교권침해와 학교 내 갈등 등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반대 입장을 밝혀 세부 시행안 마련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대책에 따르면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은 교육적 수용한계를 넘어 학생에게 행하는 중대하고 위험한 신체적 가해로 규정했다. 강정길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상습 폭력은 교육적 목적의 단순 체벌과는 분명히 구별된다”며 “징계 수위도 중징계 이상으로 강화하고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신ㆍ신체적 질환을 앓는 교사는 일단 병가, 연가 등으로 최대한 치료 기회를 주되 복직이 곤란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휴직 면직 등의 방법을 통해 교단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정신적 질환에는 성격ㆍ공황ㆍ적응 장애, 알코올 중독, 알츠하이머 등이 포함됐고, 신체적 질환은 당뇨병 폐결핵 등이 들어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공무로 인한 정신ㆍ신체적 질환자는 공무상 휴직 등 치료와 명예 퇴임 등을 지원하고, 장기요양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시ㆍ도 교육청별로 공무원, 학부모 및 교사, 시민단체 회원, 법률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돼 부적격 교사 관련 사안을 심의한다. 교육부는 특히 부적격 교사 퇴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심의 결과를 시ㆍ도 교육감에게 통보토록 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성적조작, 금품비리, 성희롱이나 성폭행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모두 190명으로 집계됐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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