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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때 자격증ㆍ보험증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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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때 자격증ㆍ보험증 제시해야

입력
2005.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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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대리운전이 제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원회는 5일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본위원회를 열어 대리운전업계와 택시업계 단체간 합의안을 바탕으로 정부의 조속한 제도화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 따르면 대리운전은 음주 등으로 인해 자가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로 이용범위를 한정했다. 대리 운전자는 ▦1종 보통 운전면허취득자 ▦운전경력 3년 이상 ▦대리운전 자격시험 합격 ▦일정기간 교육 이수자 등으로 자격을 제한했다.

다만 현재 2종 면허를 소지한 종사자에게는 제도화 이후 6개월간 영업을 허용토록 했다. 또 요금 책정은 업계 자율에 맡기되 관할 관청에 신고토록 했으며, 서비스 제공자는 자격증과 보험가입 증명서, 요금표 등을 대리운전 전에 제시토록 했다.

대리운전이 제도화 될 경우 대리운전자는 종합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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