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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과거사 규명대상 4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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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과거사 규명대상 4건 확정

입력
2005.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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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1980년 신군부 집권과정에서 벌어진 12ㆍ12 군사반란 및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삼청교육대 사건, 강제징집ㆍ녹화사업, 실미도 사건 등 4건을 1차 진상규명 대상으로 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해동(덕성여대 이사장) 과거사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군에 의한 민간인의 대규모 인권유린 사건과 군의 정치개입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등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과거사위는 1차 조사가 끝나는 대로 10ㆍ27 법난과 언론인해직ㆍ언론통폐합, 5ㆍ6공화국의 민간인 사찰, 재일동포 등 간첩조작 의혹 사건 등 2차 규명대상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2ㆍ12 및 5ㆍ18은 ▦집단발포 명령체계 ▦실종자 행방 ▦5ㆍ17 확대계엄 실시 이유 등이, 삼청교육대 사건은 ▦계획 입안과 추진과정의 위법성 ▦교육과정의 인권유린 실태가 집중조사 과제가 된다.

강제징집ㆍ녹화사업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 ▦프락치공작의 피해사례, 실미도 사건은 ▦창설배경 ▦훈련과정에서의 불법적 인권 침해가 조사과제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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