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 신용카드에 대한 연회비 반환에 들어갔다.
4일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민카드와 외환카드 등은 최근 회원들에게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경우 회원 탈퇴 의사를 밝히면 사용실적이 없던 기간의 연회비를 반환해 준다는 내용의 안내장을 이메일과 우편으로 발송했다.
삼성카드 등 다른 카드사들도 조만간 휴면 신용카드 연회비 반환에 대한 안내장을 발송할 계획이며 LG카드는 이미 4월부터 반환조치를 시행중이다.
그러나 회원으로 등록한 첫해의 연회비는 돌려주지 않는다. 카드발급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 예를 들어 2000년 1월 카드회원으로 등록한 뒤 올해까지 카드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00년을 제외한 나머지 5년치 연회비를 돌려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금감원이 카드사에 대해 휴면카드 연회비 반환 계획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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