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쌀 지키고 짭짤한 부수입까지….’
정부가 2,000명의 ‘양곡 명예 감시원’을 모집하면서 1인당 3만~5만원의 일당을 지급하는 좋은 조건을 내걸어 관심 있는 시민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농림부는 4일 외국 쌀의 소비자용 시판 허용에 따른 시장교란 등을 막기 위해 9월부터 ‘양곡 명예 감시원제’를 도입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명예 감시원을 2,000명 가량 선발해 양곡 원산지나 품질 과대 표시, 정부 양곡의 용도외 사용 등의 감시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명예 감시원은 평소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불법 양곡 유통행위를 감시하다가 수시로 농림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함께 양곡유통합동단속반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단속반으로 활동할 경우 하루 3만~5만원의 수당(연간 활동일수 30일 이내로 제한)이 지급되며, 평소에 불법 양곡유통행위를 적발해 신고할 경우 건당 5만~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시ㆍ군ㆍ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일정 심사과정을 거치면 국민 누구나 성별ㆍ연령 제한 없이 명예 감시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농림부 소득관리과 (02)500-2117.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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