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50억원대 위조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현금화한 CD 400억원 가운데 102억원이 입금된 통장의 명의인 김모 변호사를 조사했으나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3일 출두한 김 변호사가 “성당에서 아는 여성 최모씨의 부탁을 받아 통장 개설용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빌려줬을 뿐 통장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에 입금된 102억원은 7차례에 걸쳐 모두 출금됐다. 경찰은 김 변호사를 조만간 다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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