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홍준 판사는 2일 뺑소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클릭B의 멤버 김상혁(22ㆍ사진)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됐고 방송출연 정지로 불이익을 받은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연예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김씨에게 속죄할 기회를 주기 위해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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