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는 지난달 인터넷상에 군사3급 기밀인 음어표를 유출시킨 혐의로 예비역 병장 권모(23)씨를 붙잡아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초 해당부대를 제대한 권씨는 중대장인 김모 중위가 평소 욕설을 많이 하고 자신을 듣기 거북한 별명으로 부른 데 앙심을 품고 김 중위의 사무실에 보관돼 있던 음어표 총 9장 중 1장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해 제대 후 유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는 권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대구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