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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가 입양 보낼때 숙려기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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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가 입양 보낼때 숙려기간 도입 추진

입력
2005.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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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2일 미혼모가 입양을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1주일 내지 1개월간의 ‘숙려(熟慮) 기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미혼모가 자녀를 타인에게 입양할 경우 최소한 1주일 혹은 1개월의 숙려기간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고, 이 기간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미혼모에게 자활상담과 양육비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미혼모들은 사회의 부정적 시각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성급하게 입양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나중에 입양 의사를 철회하더라도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입양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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