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입법을 본격 추진키로 해 이를 반대하고 있는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일 노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로드맵에 대한 논의시한이 3일로 완료됨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초 논의결과를 노동부에 이송키로 했다. 또 노동부는 11월 국회에 제출할 로드맵 관련 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로드맵 항목은 ▦복수노조 허용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공익사업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에 대한 직장폐쇄 전면 허용 ▦직권중재 폐지와 공익사업 범위 확대 ▦긴급조정 발동 시 쟁의행위 금지기간 확대 등 대부분이 노사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노사정 간 합의 실패로 4차례 국회 처리가 무산된 비정규직 관련 법안과 함께 노정 갈등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로드맵 관련 법안이 노사정 간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에 제출될 경우 비정규직 관련 법안보다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노동부는 무리한 로드맵 추진에 앞서 노정관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드맵 관련 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노동위원회법 등 4개이며 노동부는 로드맵 34개 항목을 모두 이들 법안에 반영해 일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수 차례 밝혀왔다.
로드맵은 2003년 5월 노동문제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노사관계 선진화 연구위원회가 3개월 간의 논의를 거쳐 만든 ‘선진화 보고서’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해 9월 노사정위에 넘겨져 2년 동안 논의하기로 했으나 노동계의 불참으로 제대로 된 노사정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원안을 부분적으로 손질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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