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식민통치를 미화하는 주장을 해온 프리랜서 작가 김완섭(42ㆍ사진)씨가 고종의 손자 이 석씨 등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김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원고 중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자 유족도 있어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1단독 김창보 판사는 1일 “책 ‘친일파를 위한 변명’과 인터넷 컬럼 등에서 일본의 식민통치를 왜곡 저술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 석씨 등이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2003년 소송이 제기된 후 피고는 재판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며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박두리(82)씨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6명에게 각 600만원, 징용자 유족 5명과 의병대장 민종식의 손자에게 각 500만원, 이 석씨와 명성황후 유족 민병호씨, 충정공 민영환의 손자 민병덕씨에게 각 1,000만원씩 모두 9,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원고 측 이상익 변호사는 “위안부 피해자나 징용동원자 등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면 집단 구성원 개인에게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씨는 2001년 ‘일본을 존경하는 마음’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일본의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는 칼럼을 싣고, 2002년 ‘친일파를 위한 변명’을 발간해 파문을 일으켰다.
김씨는 “종군위안부나 징용피해자라도 살아 남았으니 다행이다”, “한일합병을 반대하면서 자결한 것은 지킬 가치가 없는 것을 위해 싸우다 개죽음을 한 것이다”, “독도를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해 왔다.
김씨는 이후 ‘친일파를 위한 변명’ 일본어판을 발행해 일본에서 40여만부가 팔렸다. 이 변호사는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일본 출판사로부터 김씨가 받고 있는 인세를 압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2년 같은 내용의 책과 발언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백범 김 구, 유관순 열사 및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사자(死者)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도 진행 중이다. 또 민영환의 후손들이 김씨를 상대로 낸 1억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이다.
김씨는 민사재판 뿐 아니라 형사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출국금지 당하기도 했다. 지난 3월에는 재판 날 경찰에 강제구인 돼 법정에 선 적도 있다.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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