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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이주공무원 주택자금 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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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이주공무원 주택자금 재원은?

입력
2005.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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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와 직장협의회가 무안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이주 공무원들의 주택구입 지원금 문제로 티격태격하고 있다. 도가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상조회 기금을 사용키로 하자 직협이 출ㆍ퇴근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나선 것.

현재 도 본청 직원 1,200명 중 올해 안에 신청사 인근으로 이주할 공무원은 795명. 도는 이들에게 주택구입(임대포함)에 따른 대출이자를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2%인 월 5만원씩을 상조회 기금에 포함된 공무원 연금매점 운영수익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도 상조회비 재원은 모든 직원이 매달 5,000원씩 내는 회비와 자판기 운영 및 수입증지 판매수입, 연금매점 운영수익금 등으로 마련하고 있다.

도는 당초 이주 공무원 이자보전을 추경예산에 포함시킬 계획이었으나 이 같은 예산편성 규정이 없는 데다 예산지원 논란이 우려되자 직원 상조회 기금으로 충당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직협은 “도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면 되는데도 이를 외면한 채 상조회비를 쓰려고만 한다”며 “특히 출ㆍ퇴근하는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연금매점 운영수익금은 직원들이 내는 회비와 자판기 운영 및 수입증지 판매 수입과 별도로 예산이 관리되고 있고, 사용목적도 직원들 경조사가 아닌 후생복지에 사용하도록 돼 있어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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