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 한 공립고교 교장이 기간제(계약직) 교사들로부터 채용이나 계약연장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2일 경기도교육청과 전교조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성남시 모 공립고교 A교장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기간제 교사들을 상대로 수차례 상품권 등을 받아왔다.
이 학교 기간제 교사 B씨는 전교조에 낸 사실확인서에서 “지난해 여름 A교장이 ‘고마움을 모른다’며 여름방학 이후 채용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해서 20만원짜리 상품권을 주는 등 3차례 상품권을 건넸다”고 말했다.
B교사는 올해 재계약 기간이 당초 6개월이었으나 1년으로 연장됐다. 기간제 교사 C씨도 “수업시간에 들어와 한 시간 내내 지켜보고 있는 교장에게 기간제 교사들이 선물을 안 할 수 없었다”며 “A교장에게 2차례 상품권을 주었다”고 폭로했다.
A교장은 최근 금품수수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기간제 교사들을 불러 금품을 건네지 않았다는 각서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여 기간제 교사 6명이 수차례에 걸쳐 100여만원의 금품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A교장은 감사에서 “교사들이 채용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금품을 줘서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A교장에 대해 조만간 전보조치 등 징계할 방침이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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