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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유지군 파병권 정부로 이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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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유지군 파병권 정부로 이관 검토

입력
2005.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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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회 사전동의가 필요한 유엔 평화유지군(PKF) 파병권을 정부가 조건부로 갖는 방안과 파병부대를 국내에 상설로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대규모 파병이나 무장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PKF를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재량으로 파병하겠다는 것을 의미해 결과가 주목된다.

천영우 외교통상부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주최한 ‘한국군의 국제평화 유지활동’ 토론회에 참석해 “유엔은 파병을 요청한 뒤 한달 이내에 PKF가 현지에 배치되길 원하지만 우리나라는 국회 사전동의 절차 때문에 석 달 이상이 소요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실장은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33개국 중 25개국이 행정부 재량으로 PKF 파병을 결정한다”며 “우리도 특별법을 제정해 일정 범위 내에서 행정부에 재량을 줌으로써 PKF 파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천 실장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병력규모의 상한선을 정해 행정부에 PKF 파병을 주되 국회 보고와 국회의 파병 철회권을 보장하는 방안, 정부가 PKF 파병결정을 국회에 통보한 뒤 국회의 반대 결의가 없으면 파병 승인이 이뤄지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영섭 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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