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들이 집회 등에서 ‘악덕기업이다’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30민사부(길기봉 부장판사)는 2일 신세계 이마트 수지점 전 노조원 등 13명이 낸 용어사용 금지와 관련한 가처분 이의 소송에서 원 가처분의 일부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세계는 ‘이마트가 살인적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 등 6개 문구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등 이유로 사용이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중 4개의 표현 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는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사전금지를 허용하지 않은 문구는 ▦이마트가 무자비한 노조탄압을 하고 있다 ▦비인간적 최저대우를 하고 있다 ▦악덕기업이다 ▦무노조 경영 이념을 가지고 있다 이다. 반면 ▦노동자를 감금하고 미행하고 있다 ▦살인적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 2개는 사전금지 대상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전금지가 허용되지 않은 문구들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신세계의 교섭태도에 항의하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고 사측이 자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전금지 대상으로 판결한 문구에 대해서는 “허위이거나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왜곡한 것으로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할인판매점을 경영하는 신세계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3월 신세계가 6개 문구의 사용금지를 요청하며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노조원 13명은 이에 불복해 6월 가처분 이의 신청을 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