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대혈을 채취할 때는 반드시 산모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제대혈 채취는 임신 37~42주째에 출산한 20~34세의 건강한 산모로 국한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대혈은행 표준업무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제대혈은행은 제대혈을 영하 135도 이하에서 냉동보관해야 하고, 이식 기관에 제대혈을 공급할 때 검사 결과 및 관련 기록을 제공해야 하며, 제대혈은행이 폐업할 경우 관련 기록을 다른 제대혈은행에 이관해야 한다.
채취된 제대혈에 대해선 혈액형과 조직 적합성 검사, BㆍC형 간염 및 에이즈 감염 검사 등 18개 항목의 검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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