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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원폭 피해자들 국내서 수당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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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원폭 피해자들 국내서 수당신청 가능

입력
2005.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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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이 일본에 가지 않고 월 3만4,000엔의 건강관리 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일본정부는 해외거주 히로시마, 나가사키 피폭자의 건강관리수당 신청을 연말부터 해외공관에서도 받기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일 보도했다.

또 피폭자를 진단하는 해외 현지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해외거주 피폭자는 한국인 2,300여명(건강수첩 보유자 1,700여명)을 포함해 4,5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을 떠난 피폭자의 건강수당 지급중단에 대해 2002년 위법판결이 나오자 이듬해 수당지급을 재개했다. 그러나 고령의 피폭자에게 많은 비용이 필요한 일본방문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 사실상 수당 포기를 강요하는 처사라는 비난을 사왔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폭자 건강수첩이 없는 해외거주 피폭자는 계속해 일본을 방문해 피폭 당시 거주지 지자체에서 수첩 취득절차를 밟아야 한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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