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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軍, 동두천 '트럭사망' 사건 재판권 포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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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軍, 동두천 '트럭사망' 사건 재판권 포기 거부

입력
2005.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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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31일 “올 6월 10일 경기 동두천시에서 미군 트럭에 치여 한국인(여)이 숨진 사건과 관련, 미국측에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청했으나 미8군 법무감실로부터 가해 운전병 제프 브라이언트(19ㆍ미2사단 55헌병대) 일병에 대한 재판권을 직접 행사하겠다는 통보를 30일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군은 공무상 범죄에 대해 재판권을 포기한 사례가 없다”며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한국은 운전자의 형사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반면 미국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재판권을 행사하려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는 공무 중 발생한 주한미군 범죄는 미군이 1차적 재판관할권을 갖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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