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다음달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되는 저임금 산재 근로자에 대한 장해ㆍ유족급여의 최저보상기준 금액을 1일 4만1,869원에서 4만5,700원으로 9.15%(3,831원) 인상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산재보험의 휴업ㆍ장해ㆍ유족급여 등 지급 시 적용되는 최고보상기준 금액도 1일 15만1,249원에서 15만5,360원으로 2.7%(4,111원) 인상된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을 경우 평균 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되는 장의비의 경우 최고금액은 1,081만4,947원, 최저금액은 752만5,147원으로 각각 4.4%와 6.3%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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