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게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해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1일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규정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각 기관이 정보공개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공개대상 정보 기준을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 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연말까지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 기준을 만들고 기관별로도 기관의 특성을 반영,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해 민원인들에게 사전 공지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정보공개요구가 있으면 비공개 세부기준에 규정된 정보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내용도 규정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행자부는 또 정보공개 행정심판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장해온 정보공개 불복 관련 행정심판업무를 정보공개위원회로 이관키로 하고, 조만간을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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