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들이 기업으로 ‘왕진’을 간다. 무시무시한 세무조사가 아니라 기업의 요구에 따라 상담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1일 본청 및 각 지방청에서 ‘현장파견청문관’ 발대식을 갖고, 이날부터 공식활동에 들어갔다.
현장파견청문관이란 세무공무원이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말 그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주요정책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듣는 정책파견 △납세자의 파견요청에 따라 세무상담 교육 애로청취 등을 하는 신청파견으로 나뉜다.
국세청 관계자는 “1,000명 이상의 세무공무원이 파견청문관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이나 사업자단체가 요청하면 한달이내에 청문관을 파견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할 경우 기장방법 등 세무교육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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