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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금품로비 연루 3명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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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금품로비 연루 3명 해고

입력
2005.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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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1일 브로커 홍모씨의 전방위 금품로비 사건에 연루된 기자와 직원 3명을 해고 등 중징계했다.

MBC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징계대상자 5명 가운데 홍씨의 제보로 해외인력송출업체 비리를 보도한 ‘시사매거진 2580’의 담당 국장으로 재직 당시 홍씨로부터 향응을 받은 강모 전 국장, 향응과 함께 각각 100만원, 200만원을 받은 김모 기자, 경영파트 홍모 차장을 해고했다. 또 향응과 선물을 받은 나머지 2명에게는 각각 정직 3개월과 근신 15일의 징계를 내렸다.

MBC는 “자체 감사 결과, 브로커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받아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고 직무 관련 금품수수를 금지한 방송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MBC는 이와 함께 ‘방송강령’과 ‘윤리준칙’이 공영방송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을 이미 담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 별도의 ‘윤리세칙’을 제정해 이 달 중순쯤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리세칙에는 직무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품을 일절 받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받은 직원은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 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MBC는 또 윤리문제를 전담할 창구로 ‘MBC 클린센터’를 만들어 누구든지 직원비리 의혹에 대해 인터넷 등을 통해 제보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MBC 노사는 브로커 금품로비 사실이 알려진 뒤 세 차례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이희정 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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