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1일부터 기업의 수시입출금식 예금인 ‘다모아기업예금’에 신규 입금한 금액에 대해, 예치기간이 7일이 안 되더라도 이자를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7일 이상 돈을 예치했을 경우에만 이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9월부터는 단 하루만 돈을 맡기더라도 이자를 받게 된다. 적용이율은 잔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 연 0.25%, 1억원 이상 연 1.4%, 5억원 이상 연 2.2%, 10억원 이상 연 2.6%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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