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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한몫" 지도층 벌떼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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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한몫" 지도층 벌떼처럼…

입력
2005.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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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인 영종도에 보상을 노리고 주택을 매입해 위장 전입하거나 농지를 불법 취득한 부동산 투기사범 313명이 30일 경찰에 적발됐다.

투기사범에는 금융감독원 간부, 대학원장, 교장, 의사, 목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와 가족 60여명이 포함돼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현직 직원, 전직 세무공무원 등도 투기대열에 끼었다.

서울 강남 최고급 대형아파트에 사는 서울 모 대학 대학원장의 부인은 2004년 1월 출가한 딸과 함께 경제특구인 인천 중구 영종도를 찾았다. 이 곳 빌라를 구입할 경우 최소한 3~4배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영종도의 7평짜리 빌라 두 채를 모두 6,000만원에 매입한 후 동사무소에 위장 전입 신고도 마쳤다.

금융감독원 간부의 부인도 서울에 살면서 2004년 3월 인천 친구 집 주소로 위장 전입해 거주자에게만 부여되는 농지취득자격을 얻었다. 이후 450평의 농지를 6,000만원에 불법으로 취득했다.

강화도 한 병원 의사 4명의 부인들도 투기에 함께 나섰다. 이들은 2004년 1월 영종지구내 7평짜리 빌라 4채를 모두 1억6,000만원에 같이 매입한 뒤 영종도에 살고 있는 것처럼 주소지를 옮겨놓았다.

경기 부천시 교회의 목사도 서울이 거주지이면서 영종도에 위장 전입해 빌라 1채를 6,500만원에 샀다.

인천경찰청은 이처럼 인천 영종지구 내 빌라를 매입해 위장 전입한 233명과 경제특구 주변 농지를 불법 취득한 80명 등 313명을 적발, 김모(60ㆍ부동산업자)씨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3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대다수 외지인들이 경제특구 개발에 따른 거액의 보상금이나 분양권을 노리고 위장 전입해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무색케 했다”며 “하지만 위장전입한 이들이 부동산업자들이 제공한 잘못된 정보에 속아 보상 기준일인 2002년 8월 이후에 전입해 보상조차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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