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는 이른바 ‘악의적 왜곡보도를 지속하는 언론매체’에 대해 특별회견이나 기고, 협찬을 금지하는 등 참여정부의 언론홍보원칙과 취재지원 지침을 12개항으로 담은 ‘정책홍보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해 30일 각 부처 정책홍보관실로 보냈다.
국정홍보처가 정책홍보와 관련해 일선부처에 회의 등을 통해 구두로 원칙을 전한 적은 있지만 문서화한 것은 처음으로 특히 ‘악의적 언론매체’등 일부 잣대의 기준이 자의적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국정홍보처는 기준에서 언론의 건전비판은 적극 수용하되 사실과 다른 보도는 해명자료배포, 언론중재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단계별로 대응토록 했다. 기준은 또 가판신문 구독금지, 언론사에 대한 기사수정 또는 삭제요구 금지, 기자들의 사무실 방문취재 제한 등 기존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일선부처의 한 홍보담당자는“위반시 처벌조항 등이 별도로 담긴 것은 아니지만 새로 만든 홍보기준은 정부의 공식지침이기 때문에 일선부처에서는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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