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31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 기준이 ‘개인’에서 ‘세대’로 강화하는 등 과세의 틀이 크게 바뀐다. 애매모호한 부분들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_'세대'의 정의는.
“‘1세대’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ㆍ비속(부모와 자녀)과 형제ㆍ자매 등으로 구성된다.”
_부모와 따로 사는 미혼자는.
“미혼자의 경우 ▦30세 이상 ▦소득이 있거나 주택을 상속 받았을 때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단독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명의로 각각 1주택씩을 갖고 있는 경우 자녀가 30세 이상이거나 직업이 있으면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 따로 살고 있다면 각각 1세대1주택자로 간주된다. ”
_세대 내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경우 종부세 의무자는.
“소유한 주택의 금액이 더 비싼 사람이 납세 의무를 진다. 주택금액이 같을 경우 종부세 신고서에 ‘주된 주택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단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원은 소유한 주택 가격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_수도권에 기준시가 2억원, 9,000만원 짜리 등 주택 2채를 갖고 있는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인가.
“수도권의 경우 모든 주택이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므로 이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 단 양도세 중과 대상이 ‘기준시가 1억원 초과’이므로 기준시가 9,000만원짜리 주택을 먼저 팔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2억원인 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세가 중과된다.”
_재개발구역내 주택의 경우 1억원이 되지 않으면 양도세는.
“‘재개발ㆍ재건축 주택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면 1억원이 안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된다.”
_이번에 '15년 이상 보유 주택에 대한 45%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추가됐는데 2주택자도 적용되나.
“양도세 45%공제는 1세대 1주택이면서도 거주기간이나 시가 6억원이상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을 위해 만든 것이다. 따라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15년 이상 보유해도 지금과 같은 폭(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만 적용한다.”
김신영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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