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국민 편익증진 차원에서 올 하반기부터 희망자에 한해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예비군훈련을 실시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예비군훈련은 1~4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하는 ‘동원훈련 미참훈련’(동원훈련 미지정자 및 미참자)과 5~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하는 향방기본훈련, 보충훈련 등이다. 동원훈련과 향방작계훈련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올 9~11월 대구와 전주지역 일부에서 시범운영 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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